“결혼정보업체도 사기 같다…남편·업체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변호사 “남편 기만행위 입증시 이혼 사유…위자료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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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본사 재직에 연봉을 7000만원 이상 받으며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또한 이 여성은 남편과 결혼정보업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해 신혼 1년차를 맞았는데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본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계약직이었고, 명문대 졸업생이 아닌 명문대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으며, 7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던 연봉은 실제로 4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지만 남편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거다.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라고 A씨에게 변명했다.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생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 역시 사기 같다”면서 남편과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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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는 최근 A씨와 같은 문제로 회원가입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받기도 한다”라며 “이에 따라 A씨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남편과의 대화나 문자, 친인척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편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례에서 학력, 경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이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했다는 사연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기간제한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기망이 있더라도 혼인취소보다는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A씨 남편이 학력‧경력‧수입을 속인 것이 다소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동일성을 해칠 정도인지가 혼인취소나 이혼 사유 판단 기준이 된다”며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기에 상대방이 속인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잃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또 결혼정보업체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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