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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담배 사달라”는 여중생을 차로 유인·강간 시도한 40대 ‘긴급체포’

입력 : 2023-01-07 06:00:00 수정 : 2023-01-10 2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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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목 조르기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강간하려 한 40대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B양이 채팅 앱에 '담배를 사달라'는 글을 올렸고 서울이 거주지인 남성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차에 태운 뒤 B양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를 거부하자 B양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나온 B양의 직접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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