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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불법 전방위 조사 벌여야”… 인천경실련, 골프장 등록 취소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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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6 19:24:26 수정 : 2023-01-26 1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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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 판결 및 강제집행에도 골프장 일부 부지·건물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넘기지 않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와 부당 이득의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 “정부는 기존 운영사 스카이72 측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 부당 이득 취득, 탈세 여부 등에 국토교통부·국세청·감사원이 전방위적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7일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에 “공공부지 사유화 문제가 엄존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법 행위”라며 “사법부는 스카이72 측이 소송 기간 중 불법 점유 등으로 공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도 취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기존 운영사의 등록을 서둘러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시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고나서야 스카이72 측의 골프장 등록 취소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입찰을 거쳐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현 KX그룹) 컨소시엄은 골프장 조기 정상화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앞선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은 공항공사가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아직 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가지 않은 54홀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이외 사무동 및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신불지역 하늘코스 18홀의 집행에도 곧 나설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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