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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하려는 지인, 현장 목격 후 살해한 50대…2심서 징역 12년 ‘감형’

입력 : 2023-02-01 10:38:34 수정 : 2023-02-01 2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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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자수 등 참작해 1심 징역 16년 깨
뉴시스

 

지인과 아내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

 

A씨(54)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40분쯤부터 다음날 0시52분 사이 충남 보령시에 사는 지인 B(60)씨의 아파트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와 주방 집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아내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거실에 나와 보니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 하는 모습이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공격하는 B씨를 방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베인 상처가 발견된 점,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 다수의 자창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여부는 적법한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렸어야 함에도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됨에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도주하지 않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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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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