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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대법 판결 무시 불법 영업 계속… 공항공사, 1700억대 부당이익 환수 나서

입력 : 2023-02-13 01:00:00 수정 : 2023-02-13 2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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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코스·드림듄스에서 버티기 영업
시민단체도 “탈세 등 조사해야” 목청

“이건 완전히 ‘배 째라’ 식 영업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기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18홀)와 드림듄스 9홀 등은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지난해 연말 대법원이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골프장은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주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스카이72와 인천공항 골프장 사업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일반적으로 연장 계약 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반환하고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억지를 부리며 불법 영업을 2년이 넘도록 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을 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스카이72는 임대한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집행을 벌여 바다코스(54홀)를 공항공사에 돌려줬다.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하늘코스(18홀)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일부 시설은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고스란히 골프장 측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대계약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부당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배짱 영업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이익을 개인이 편취하고 있다”, “공적 자산을 무단 점유해 취득한 부당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보다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인천경실련도 최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등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전방위 조사를 해야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년 동안 버티기 영업을 하면서 1700억원대의 부당이득과 이로 인한 공사 손실은 1022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할수록 공기업의 이익이 개인 기업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검이 대검의 골프장 입찰 과정을 재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골프장 측의 배짱 영업 명분이 없어진 만큼 골프장 부지 반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716억원을 배상하라며 스카이7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스카이72가 불법 영업으로 17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송물가액을 현실화해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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