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두 종류의 입양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입양으로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 중 한쪽이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데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도입되기 전에 민법은 일반 입양 제도만 두고 있었습니다(민법 제866조). 일반 입양 아래에서 양자는 입양한 부모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별개로 입양 후에도 종래 맺어져 있던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종래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친양자 입양과 관련해 민법은 일반 입양보다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파양할 수 있는 사유도 일반 입양보다 제한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려면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재혼한 배우자가 제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반대하면 무조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나요?
A) 답변에 앞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해야 합니다(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 사실혼은 여기의 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됩니다. 혼인기간은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 당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친양자가 될 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친양자 입양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실무입니다.
○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덧붙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사안처럼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면 문제입니다. 2012년 민법 개정 전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친생부모에게 친권 상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민법 제869조 제3항).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고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
◉ 이경진 변호사의 Tip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반대한다면 부모의 의무 불이행을 비롯해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친양자 입양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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