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청약시장 흥행 성패 가를 것”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변경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던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 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1091가구가 특공에 배분됐는데, 29㎡·39㎡·49㎡ 등 소형 평형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예외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 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8일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인데, 서울에 살지 않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 청약 문턱이 한층 낮아지긴 하지만, 분양 열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라며 “분양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순위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했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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