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출연한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이례적인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연 끝에 “정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단계)’, ‘주의·경고(법정 제재)’,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광고 소위의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출연자(정씨)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은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화장품인 크림 판매 방송에서 제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짜증을 내며 “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놀란 제작진이 정씨에게 방송 중 욕설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고, 정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나 정정 잘해요”라면서 “아,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할게요. 뭐였죠. 까먹었어요.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며 무마하려 했다.
해당 방송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달았고,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씨는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엔 저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께서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저 역시 지난 방송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보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심각하게 깨닫게 됐다”면서 “진심을 담은 사과조차 늦어져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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