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이용한 가공식품 3개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제품들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간 유통업체 등이 보관하던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압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프렙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유통기한 2023년 12월21일)·쉬림프 로제 파스타(유통기한 2023년 7월6일)와 울퉁불퉁팩토리의 파프리카 주키니 처트니(유통기한 2023년 12월9일)다.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제품들이라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이미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업체 등에서 보관할 가능성이 있는 25개 제조사의 44개 제품을 조사하다가 해당 제품들을 파악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일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되자 지난달 26일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급식에 주키니 호박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납품된 물량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제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이 남은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고,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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