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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의료공백 우려 여전…복지부 대책회의

입력 : 2023-05-17 11:15:49 수정 : 2023-05-17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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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회의 통해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
병원협회·진료지원인력 만나 협조 요청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한 이후 간호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아지자 복지부가 '의료공백' 대책 논의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전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헤드오피스회의실에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간호사들의 정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피켓 시위. 뉴시스

박 2차관은 "진료공백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가치"라며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달라.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원안을 다시 표결한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초 예고했던 17일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무효가 될 상황에 놓이자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파업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2차관은 긴급상황점검회의 이후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 안정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에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서울대학교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의료원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이사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박 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2차관은 오후 4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지원인력 현장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계 달래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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