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가정 환경을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0대·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의 목을 휴대전화 연결선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는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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