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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콜택시’ 혐의 무죄… 족쇄 벗었지만 못 달리는 ‘타다’

입력 : 2023-06-01 17:58:02 수정 : 2023-06-01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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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혁신 상징 여겨지다
위법 논란에 결국 서비스 중단
‘타다금지법’ 시행에 재기 험로

‘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돌연 불거진 위법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재개는 이미 어려워졌다.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타다 사건을 계기로 국내 신사업 시장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 이들 법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선 1심과 2심 법원 모두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및 거래구조, 유상 여객운송과 차이점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타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거 방식의 영업은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다가 당초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한 것은 옛 여객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했다.

2020년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국회는 2020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6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타다 서비스를 원천봉쇄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기존의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박 전 대표와 업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쏘카와 VCNC는 헌법소원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고 소회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민·박세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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