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5개월 만에 나와… 박 “죄송”
판결 전까지 직무권한 행사 가능
‘이태원 압사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으로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도 판결 확정 전까지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유가족 10여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계란을 던진 유가족도 있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석방된 이날부로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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