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과 자신의 공범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오후 2시 강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 죄를 졌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권재찬은 이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권재찬은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재찬은 당시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재찬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6월 1심은 “피고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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