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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 16일 2심 선고…1심은 사형 선고

입력 : 2023-06-16 11:16:04 수정 : 2023-06-16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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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과 자신의 공범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오후 2시 강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 죄를 졌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 2021년 12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권재찬은 이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권재찬은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재찬은 당시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재찬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6월 1심은 “피고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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