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대안 선정’ 과업으로 명시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을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때부터 이미 노선 대안 선정을 염두에 뒀다는 게 확인된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에 따르면 ‘과업범위’ 항목에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비용 산정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2022년 2월 조달청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것이다.
다만 이 자료상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행정구역’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부근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따낸 업체는 2022년 3월 조사에 착수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에서 고속도로 시·종점이 바뀌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가 발주한 다른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상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2021년 11월 공고한 포항∼영덕 고속국도 관련 용역의 경우 과업범위로 ‘노선 대안 선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인 ‘영일만 횡단대교, 영일만 서측 우회도로 등’이 명시돼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애초에 구체적 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다.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과 유사한 안은 2018년 2월 양평군청이 마련한 ‘2030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간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추진해 왔다”던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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