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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세’ 방점 세법 개정, 민생회복·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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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7 23:53:26 수정 : 2023-07-27 2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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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감세·혼인 증여 공제 확대
일몰 재설계·연장 다수 ‘한 방’ 부족
재정누수 차단과 효율적 운용 시급

정부가 어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 방향은 감세에 방점이 찍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 승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3(대기업)·7(중견기업)·10(중소기업)%에서 5·10·15%로 상향 조정했다. 기생충·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한 건 시의적절하다.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인 것은 경영권 위협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리쇼어링(유턴) 기업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K콘텐츠 감세·유턴 기업 세제 지원에 찬성할 정도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옳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고 18세 미만이 받는 자녀장려금의 가구소득 상한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난 것도 의미가 크다. 결혼 유도·출산 장려는 물론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만하다.

세법 개정의 방향은 맞지만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K반도체법 등이 지난해 개편된 데다 ‘징벌적 과세’로 비판받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안에 대한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재설계 7건, 연장 58건 등 기존에 나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 47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3조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올해 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도 35조원의 추경을 제안하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세법 개정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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