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와 관련된 개정안 외에도 일반적인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정부 안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 게 눈에 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이자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최대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990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 최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의 대출로 고정금리여야 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없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공제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참고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40%만 하므로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실제 추가로 최대 24만원이 되는 셈이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10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액을 각각 공제했다. 내년에 한정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자원봉사 등 용역 제공 형태의 기부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1일당 5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범위를 넓히고 산정액도 1일당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부금 공제는 해마다 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기존 접대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높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인하한 금액도 되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 제도 또한 원래 연말까지만 적용 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연장하고,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연말까지만 적용하게 돼 있었으나 3년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에 다루었던 결혼 시 증여 비과세 한도를 높인 것 외에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상으로 월 10만원까지 자녀 관련 수당 비과세를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는 원래 연 700만원까지 적용되었는데, 상한을 폐지해 전액 대상이 되도록 했다. 연 200만원까지 적용되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상자의 소득 상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후 대책으로는 연금소득에 3.3~5.5%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를 미리 대비하는 취지의 청년 관련 계좌의 가입 요건 및 장기 펀드 간 전환 가입을 허용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