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한 고등학교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10대 장애 학생을 코로나19 핑계로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북부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후 수업 미술강사로 근무하면서 장애가 있는 10대 B양을 알게 됐다.
평소 수업이 끝나면 자신의 차로 B양과 함께 수업을 듣는 C군을 집에 데려다줬던 A씨는 어느 날 B양과 단둘이 차에 있게 됐다.
두 사람은 대화 중 B양이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술맛이 궁금하다"고 얘기하자 A씨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술이나 음료를 마시자"고 약속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방과 후 수업도 끝이 났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1월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시 약속을 얘기하며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녁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B양 혼자 A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을 마신 A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A씨는 "너가 이성적으로 끌린다", "너의 첫 남자이고 싶다"고 말하며 B양을 끌어안으려 했고 놀란 B양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며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줄 수 있냐" 등의 얘기를 꺼냈다.
당시 상황에서 성폭행 등을 걱정하며 겁에 질렸던 B양은 결국 A씨에게 추행당했다.
해당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장애인임을 몰랐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강사로 근무한 학교 교사가 A씨에 B양의 장애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학급 방과 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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