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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80~90회’ 신생아 심하게 흔든 산후도우미 2명 ‘무죄’… 왜?

입력 : 2023-08-30 22:00:00 수정 : 2023-08-30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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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출된 CCTV 영상,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유죄 판단 근거 될 수 없다”

신생아를 심하게 흔드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입주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이유에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 또 다른 산모인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D씨의 집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담겼다. 그런데 산후도우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증거인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방) CCTV가 고장 났다고만 설명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C씨 측은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CCTV 영상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함현지 판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례들은)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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