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총 수천억원 짬짜미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0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이 한건당 수십억원씩, 총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규모의 감리 용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면서 실제 감리 또한 부실하게 이뤄졌고, 이는 결국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 중에는 LH 출신의 전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서 용역을 낙찰받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품질은 떨어지는 부실 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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