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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해야 하니까 ‘주문 거절’”…9개월간 2700만원어치 취소한 치킨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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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5 11:11:58 수정 : 2023-09-05 1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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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 “페이도 세고 여름, 겨울 휴가 주는 등 직원 처우 좋아…말복 하루에만 139만원어치 거절해”
 게티이미지

 

한 치킨집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1년여간 1500만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한 것을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 4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치킨집 사장 A씨가 직원이 의도적으로 주문을 거절해왔다며 밝힌 배달앱 주문 취소 내역. 금액으로는 총 2700만원이 넘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오래 알던 동생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이어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로 A씨 가게의 1월부터 이날까지의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를 계산해보니 총 957건으로, 금액이 무려 27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 글을 본 자영업자들은 “증거 모아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해라”, “영업방해로 신고해라”, “아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등 공분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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