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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집 턴 경남도에 반발…인권위 진정에 경찰 고발까지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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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5 14:38:59 수정 : 2023-09-05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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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근거나 동의 없는 경남도 간부공무원의 초법적 지시에 반강제적으로 직원 집 등을 조사하면서 이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5일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경남도청 자치행정국장 A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5일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이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을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남도가 진행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30대 공시생이 최종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새벽 인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A씨가 어떤 규정이나 근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인사과 직원들의 집과 차량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자수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며 협박했다는 게 고발장 요지다.

 

노조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마땅했는데 경남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직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절도 범인이 잡혔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A씨가 ‘자수하지 않으면 해임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 또 개인 차량과 자택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팩트”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A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문, 행정부지사의 간부회의에서 유감 외에는 경남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류를 찾기 위해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을 초월해서 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노조의 고발조치는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경찰 고발에 앞서 전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인 B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B씨는 “진정 직원들을 사랑했다면 감히 파면, 해임과 같은 단어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행정국장 자리는 인사와 청내 질서를 담당하는 존중받아야 할 분이 계셔야 한다. 직원들이 이번 사건만 두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A씨는 노조 기자회견 후 노조 게시판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도청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박완수 경남지사는 절도 사건 이후 최근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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