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 등 원칙 담아
2020년 발표 불구 관심도 높지 않아
21대 국회 발의 법안 13건 모두 계류
과기부선 ‘AI 산업 육성’ 법안 추진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AI 활용 및 규제에 관한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AI 윤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이 하나도 제정되지 못한 걸음마 단계다. 국회에서 AI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사업자 책무에 규정해 AI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앞서 과기부는 2020년 12월23일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등 3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대 요건이 충족되도록 했다.
그러나 AI와 관련한 국회 입법 차원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우리 국회의 관심도와 논의 수준이 해외와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의회가 일찌감치 AI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내고 각종 입법 논의를 해온 것과 달리 우리 국회는 아직까지 AI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다. 자연스레 AI에 관한 입법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왔다.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앞장서서 AI 관련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입법 논의를 주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AI 관련 입법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I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련 법안 발의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총 13건인데 이 중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해 발의된 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지난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뿐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정희용 의원 등이 선거에서의 AI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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