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의 신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염병 여파로 수입이 급감해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철학관에서 알게 된 신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원을 주고, 1년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2020년 6월까지 1억7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2020년 이후”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변제 능력이 더 감소했을 텐데 계속해서 돈을 빌린 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핑계를 대며 죗값을 모면하려고 했다. 해당 무속인에게는 이미 5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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