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배우자 보유 주식을 2013년 청와대 대변인 때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13년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라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이미 제 지분을 사서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다만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시누이 대주주 의혹에 대해서도 “시누이는 12% 정도 지분이 있는데 대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 중 하나”라며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2013년 이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인 소셜홀딩스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남편이)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 지분은 단 1%도 없었다. 회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백지신탁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회사와 위키트리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하면서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신탁했고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후보자가 2018년에 소셜뉴스에서 근로소득 7500만원을 받은 것이 보도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6년 회사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회사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이사 등재하며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며 “이 기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었으며,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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