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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위한 ‘교육활동 정상화법’ 발의…정당한 지도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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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0 11:16:26 수정 : 2023-09-20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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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교육활동정상화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제외”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 침해되는 일 없도록 규정 정비 시급”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교사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돼 신고·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사를 면책할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지도 행위 중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송 의원은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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