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극심한 저출생 환경 속에서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이달 4일 공포한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4일 공포된다. 이 조례안은 최기찬(더불어민주당·금천2)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15명이 8월14일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생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는 '폐과'를 선언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 대란을 겪는 열악한 상황에서 소아의료체계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해 추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가 줄면서 소아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비일비재하다.
조례는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서울 전 지역의 아동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해 아동·청소년의 복리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규정 ▲ 예산 지원 근거 규정 ▲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 소아의료체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소아·청소년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상정했다.
조례는 공포일인 오는 4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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