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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땐 월 최대 900만원 받아

입력 : 2023-10-07 08:00:00 수정 : 2023-10-06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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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
상한액 월 300만→450만원으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린다. 이 기간 부부 합쳐서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월 200만∼300만원까지 통상임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소득이 더 보전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특례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3개월간 적용받던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례기간 부모 모두 상한액 이하 통상임금 전체를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부모가 육아휴직한 첫 달엔 최대 200만원씩 400만원을 급여로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맞돌봄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남성 비율을 높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일 방안이기도 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점차 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를 넘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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