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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아빠에서 엄마 된 트랜스젠더 “결혼 당시 성 정체성 자각 못해…양육권은 가져올 것”

입력 : 2023-10-10 17:29:11 수정 : 2023-10-10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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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性)을 전환한 여수아씨.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캡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性)을 전환한 여수아씨가 ‘위장 결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에 출연한 여씨는 “성전환한 지 7개월 차로 완전히 다 수술했다”고 밝히며 “(결혼 당시에는) 성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가 되기로 한 결심과 이혼이 관련 있냐는 MC 물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건 아니라는 뜻.

 

여씨는 “(전)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다.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한국말을 잘 못 하고 안 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더욱) 외로움을 느낀 아내가 저한테만 의지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됐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16세 연하인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노는 걸 더 좋아했다. 애들을 놔두고 밤에도 나가니까 아이들이 걱정됐다”며 “첫째 아이는 중증 자폐여서 (아내와) 서로 더 힘들었다”고 이혼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저는) 둘째, 셋째를 낳으면 서로 힘들어 질 걸 알았기에 항상 ‘(애는 더) 안돼’라고 막는 쪽이었고 정관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들이대는 스타일로 (정관수술을) 하지 말라면서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캡처

 

이혼 후 필리핀 아내에게 세 명의 자녀 양육권이 있는 연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삼남매를) 키우는 걸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률은 성별을 정정하려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친권, 양육권도 (상대에게) 다 줘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두면 안 되는데 내 아이들은 미성년자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인가에 판례가 나와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성별 정정이 된다더라”며 “그래서 이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여씨는 지난 7월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등장해 사연을 전한 바 있다.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여수아씨.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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