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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어선 타고 보령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등 2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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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0 15:08:18 수정 : 2023-10-20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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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엔진 4개를 단 고성능 어선을 타고 충남 보령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과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조력자 등 2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해안으로 밀입국한 2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조력자 1명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 3일 1시53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을 검거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인 22명은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 해안가에 불법 정박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은 대부분 현장에서 1명은 육로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8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경 수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밀도 높은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수사 협의체를 구성, 밀입국 브로커,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선주, 국내 조력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홍성지청 형사부 박지나 부장검사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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