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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약속 안 지켰다"…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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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8 09:37:02 수정 : 2023-11-08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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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파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A씨의 경우는 관심을 끌고 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 증거로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었으며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시장 비서와 A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A씨 제공

이후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씨는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시는 채용 약속을 했는지,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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