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사람과 마주쳐 인증 엄격
무단횡단 등 땐 운용자에 범칙금
시민들도 이동방해·파손 땐 처벌
11월 중 운행안전인증 기관 지정
보험 출시 지원 등 사업 활성화
올해 안에 서울 강남 등 도심이나 아파트단지 한복판을 오가는 ‘배달 로봇’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길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각각 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지위가 차에서 보행자로 바뀌었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로 나오려면 운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시속 15㎞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도로에서 사람과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인증 항목은 제법 까다롭다.
이동로봇 외부에 직경 3㎜ 이상의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 5도 이상의 경사도를 쉽게 오르고 도로 간 30㎜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쉽게 지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의 도로 경사도와 높이차를 고려한 것이다. 비를 맞고 멈춰서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가 되는 ‘IPX4’ 이상의 기본 방수성능을 갖춰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 조작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해야 이동로봇은 도로로 나올 수 있다.
배달 로봇이 법을 위반하면 운용자가 처벌된다.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로봇도 일반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사람과 동일한 범칙금 등이 부과될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들이 이동로봇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제도적 준비는 끝났지만 실제 상업화에 나서는 업체가 있어야 배달 로봇이 판치는 진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중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개사 중 한 곳은 “올해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로봇이 건물을 순찰하는 등 외부 공간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도 이어질 수 있다. LG전자는 자율주행로봇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이틀간 무인 시설관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운행안전인증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