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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만나” 조폭 불러 내연녀 남친 집단폭행한 40대

입력 : 2023-11-20 08:00:00 수정 : 2023-11-20 0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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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조폭들도 각각 징역형 집유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카페에서 A씨 내연녀 남자친구인 D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로부터 내연녀와 그만만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C씨를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D씨는 이들의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A·B는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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