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또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우체통 안쪽에 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둘둘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인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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