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5000만→7000만원 확대
구미시는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소상공인에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구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도자금 융자지원과 중복도 허용한다.
특례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한다. 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5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도내 최대 보증 규모인 200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보증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부양사업주를 우대한다.
특례보증 대상자 확대로 그간 특례 보증에서 제외된 영세하고 성실한 소상공인까지 경영안정 자금 혜택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영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