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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경과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 강등 처분은 정당”

입력 : 2023-11-27 11:19:34 수정 : 2023-11-27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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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
재판부 “공무원에 처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
연합뉴스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부남인 A경위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경사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A경위가 B경사와 만난 횟수만 518회로 A경위는 당직 근무 후 B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경위와 B경사의 만남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는 B씨와 만나면서 596만5059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출장근무가 없음에도 B경사와 영화를 보거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출장신청서도 제출, 출장여비 17만1000원도 부당수령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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