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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평가’ 의혹 안진 회계사들…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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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9 09:55:19 수정 : 2023-11-29 0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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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는 대신,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진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한 내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가치 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해 고의로 평가가격을 부풀렸다며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안진이 전문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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