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불우한 환경 강조…“기회 달라” 호소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왜곡된 살인 욕구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이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했던 말이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과외앱으로 알게된 20대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4일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만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 진술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완전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정유정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적어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정유정이 원한 기회는 유족에 사죄할 기회가 아닌 본인이 새 삶을 살 기회였다. 정유정은 21차례 반성문을 쓰면서도 진심어린 반성이 아닌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재판에서도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28일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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