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입력 반복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5일 사기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속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시청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A씨가 퇴근한 뒤에도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해 마치 근무한 것처럼 임의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해당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입력할 때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었으나, A씨는 인증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계속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납부하고 부산시로부터 정직 3개월 인사처분을 받았으나,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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