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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성범죄 전과 2범’… 20대 女승객 또 성폭행해 ‘구속 기소’

입력 : 2023-12-17 12:51:51 수정 : 2023-12-17 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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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취업제한명령에 ‘택시기사’는 빠져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알고 보니 과거 2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전과자였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24)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비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B씨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고, 모텔을 드나드는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2006년, 2021년에도 성폭행(징역 3년형)과 강제추행죄(벌금형)를 저질러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법상 2021년 이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자격 제한 기간은 2년에 그치고, 벌금형일 경우 제한이 없어 1999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전과가 있는데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간과 횟수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검찰은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기사들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택시기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 지원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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