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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13세 아들, 90대 노모 성폭행한 혐의 60대 남성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입력 : 2023-12-17 20:00:00 수정 : 2023-12-17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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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족, “사건 발생 1년 반 지났는데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아” 분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갈무리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과 90대 노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지만 뒤로는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후반 남성 김모씨 사건이 전파를 탔다.

 

김씨는 2017년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이혼 후 친정어머니와 딸, 아들과 살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

 

이에 김씨가 나서서 A씨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여름 A씨의 딸은 김씨가 당시 13세였던 남동생 B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보다 10세 많은 누나는 활발했던 동생이 중학생이 되며 눈에 띄게 어두워진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휴대전화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검색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추궁한 끝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했다.

 

알고 보니 김씨가 B군을 가족탕,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뒤 과자나 현금 몇 푼을 주며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이에 B군의 모친인 A씨가 전화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하자, 김씨는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일 놈”라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경찰 조사에선 ‘B군이 먼저 자신을 유혹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실제 B군은 김씨에게 먼저 “아저씨 보고싶어”, “내일 만나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군은 “저를 챙겨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면서 김씨와 연락이 끊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B군은 2년간이나 A씨의 범행을 말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선 “나로 인해 (가족)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그루밍과 친족 성폭행’을 섞어놓은 양상이라고 봤다.

 

이후 B군은 학교를 자퇴했으며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의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혼자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흘렀는데, 김씨가 노모 성폭행 사건으로 추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취재진에 “그 가족 때문에 억울하다. 너무 기가 찬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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