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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경찰, 이선균 죽음에 원인 제공…간통죄 수사처럼 극도의 수치심 느꼈을 것”

입력 : 2023-12-31 13:10:00 수정 : 2023-12-31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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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곁가지 몰두하는 사이 고인 인권 훼손” 비판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시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 일부에 경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씨의 수사 과정은)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며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하였다. 체위나 삽입 전후의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겼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압박을 주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비판론이 등장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받았다. 비공개 소환 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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