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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임신해서 결혼했는데…제 친자식이 아니었네요”

입력 : 2024-01-04 11:38:00 수정 : 2024-01-04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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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첫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2000년경에 처음 만나 1년간 동거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나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 만났다가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은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는 좁힐 수 없없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

 

문제는 이혼 후 였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그 사람은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라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이혼한 상태인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또 “혼인 기간 중 첫째 아이를 위해 실제 사용된 양육비 중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된 부분을 분리해 특정할 수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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