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쳤다.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 전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7년 11월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지만, 대법원은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2018년 6월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한 홍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 등록자격을 회복했다.
홍 변호사의 이번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 측은 지난해 6월1일부로 변호사 등록자격을 회복한 홍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어 등록심의위 없이 변호사 회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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