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오염수 질의 공개'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 여부 아직 결정 안 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당일 연락받았으며, 방사선 값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이번 누설은 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환경방사선 감시기 계측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53분께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 고온소각로 건물 동쪽 벽면 배기구에서 오염된 물이 누출된 것을 작업자가 발견하고 밸브를 닫았다.
누출량은 약 5.5t, 감마방사능 총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평가됐다.
도쿄전력은 누출된 물이 철판 틈새를 통해 토양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토양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일본 대사관 측으로부터 오후 5시 59분에 연락받았고 IAEA 측에서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며 "방류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해 개선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통보받기까지 시간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일본·IAEA 측에서) 기초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렸을 것 같다"며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상세 발생원인 등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측에 문의했다"며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하라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김 국장은 "원안위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적 검토를 위해서 일본의 NRA에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 절차, 그리고 기준, 판단 근거 등 과학적인 상세 내용을 질문했는데 대부분 다 비공개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결 결과도 취지를 보면 소통 채널 간의 신뢰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를 감안해 정부에서 두 가지 가치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