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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부하 숙소 데려가 강간한 육군 대위 징역 4년

입력 : 2024-02-09 16:12:30 수정 : 2024-02-09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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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가정이 있는 육군 장교가 술자리에서 만취한 직속 부하를 영외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또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육군 대위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군부대 영외숙소인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속 부하 B씨(29·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2월에도 부대 주임원사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B씨가 만취하자 영외숙소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결국 A씨는 B씨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놓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만은 면해 달라"며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다.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 군기와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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