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대북 무단 접촉 제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사전 대북 접촉신고의무 위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가 총 6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820만원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그간 계도 차원을 넘어 과태료가 다량 부과된 해는 드물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1건뿐이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각각 8건(1160만원)과 15건(1억950만원)이 부과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전례없이 민간의 교류협력 차단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 서신,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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