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호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도 소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동료 B 씨(당시 39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 B 씨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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