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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상공인 대상 최대 1억5000만원 저리로 빌려준다

입력 : 2024-02-13 22:27:42 수정 : 2024-02-13 2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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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 모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의 올해 1차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자체 예산인 구 기금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시설이나 운영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자는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000만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연이율 0.8%까지 인하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연이율을 1.5%로 조정했다.

 

구는 지난해까지 분기별(4회)로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3회(3·7·11월)에 걸쳐 접수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회당 10억원씩 올해 총 30억원이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구 지역경제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 오는 23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신청업체 수가 융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조업체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구 조례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장애인기업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 등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에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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