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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광고 때 평균 이자율 기재해야

입력 : 2024-02-25 23:00:00 수정 : 2024-02-25 2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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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피해 우려사항 개선
장기 이용시 부담 등 고지도 강화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일부만 낸 뒤 남은 금액은 이자를 내고 이월하는 리볼빙 제도와 관련해 카드사가 광고할 때는 평균 이자율을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이용 시 위험하다는 고지도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의 논의 끝에 금융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서 최소 및 최대 이자율만 표기하던 관행을 개선해 평균 이자율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가 리볼빙 가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 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하도록 하고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확대된다는 내용을 보여 주게 해 금융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리볼빙 광고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대금 명세서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총 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자금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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